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해외규제 리포트 2025-07-11
  • 공유하기

    1. URL

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드론 및 초음속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공역 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 드론 및 초음속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공역 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 무인항공체계(UAS) 및 초음속 항공 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국가안보·공급망·공역 통제 중심의 항공산업 규제 구조 전환 본격화



1. 주요 내용

2025. 6. 6., 트럼프 대통령은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와 「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라는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동 명령이 미국의 무인항공체계(UAS)와 초음속 항공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연방항공청(FAA), 교통부(DOT), 국토안보부(DHS) 및 국방부(DoD) 등에 대해 구체적 규제 정비와 연구개발(R&D) 일정을 제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향후 24개월 단위로 성과를 재검토하는 엄격한 책임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드론 주도권 강화령은 우선 FAA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전국적·상업적 BVLOS(조종자 시야 밖) 운항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개정하고, 30일 이내 BVLOS 안전 성능지표와 규제 장벽을 식별 및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DHS와 DOJ에는 드론 탑재 폭발물 및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한 실시간 대응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 공역 주권 회복센터(Center for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신설하여 주요 기반시설과 대규모 행사를 보호하는 통합 Counter-UAS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드론 및 부품에 대한 연방 조달 제한을 의무화하여 국산화율 제고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중요시설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연방규정(49 U.S.C. § 2209) 이행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실증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DOT와 FAA는 6개월 내에 eVTOL 조종사 자격·정비 표준을 초안으로 마련하고,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저소음 전기추진 시스템을 검증·보급할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e-커머스 물류, 급여객수송, 원격 의료배송 등에서 미국의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초음속 항공 주도령은 1973년부터 유지되어 온 육상 구간 초음속 비행 전면 금지 규정을 2025. 12. 3.까지 폐지하고, 대체 소음 및 배출 기준을 제정하도록 FAA에 지시하였습니다. FAA는 2026년 말까지 초음속 항공기 소음 인증기준을 제안하고, 2027. 6.까지 최종 규칙을 완료해야 합니다. NASA와 DoD는 신소재·저소음 충격파(sonic boom) 감쇄 기술 R&D를 공동 추진하며, 무역대표부(USTR)는 동맹국과 국제 표준을 조율하고 비우호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Boom Supersonic, Spike Aerospace 등 민간기업의 상용 초음속기 개발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행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혁신 태스크포스(Aviation Innovation Task Force)가 신설되었으며, 각 행정기관은 분기별 진행상황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FY 2026 연방 예산안에 UAS 및 초음속 항공 특별 항목을 신설하여 OMB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 체계는 연방정부의 R&D 투자와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형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두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와 전략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연방 규제 및 조달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 주도권 강화령이 중국 및 러시아 등 우려 국가(adversarial nations)산 드론과 부품의 연방 조달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정부 기관과 거래하려는 국내 기업은 부품 원산지, 데이터 경로, 지분 구조 등 공급망 전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정책을 통해 연방 공역에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는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실사 체계가 미흡할 경우 납품 및 인증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12개월 이내 전국적 BVLOS 상업 운항 허용이 예고되면서 물류, 농업, 시설점검, 재난대응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FAA는 동시에 안전 기준, 운항자 보험, 사고 보고의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므로, 드론 운용사는 고위험 지역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 배상·회복이 가능한 리스크 분산형 보험 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 및 책임 구조가 미비하면 FAA 운영 인증 획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DHS 및 DOJ에 부여된 Counter-UAS 권한 확대와 미국 공역 주권 회복센터 설립은 주요 행사장과 인프라 상공에서 무단 드론을 즉시 무력화할 수 있는 공역 통제의 실시간화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지방정부와 연방기관 간 공역 지정·배타적 통제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각 관할권별 비행 허가 취득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Section 2209 이행 기한이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발전소, 교도소, 국가행사장 등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드론 노선 설계 시 해당 구역을 회피하거나 대체 경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초음속 항공 주도령이 1973년 이래 유지된 육상 초음속 비행 금지를 폐지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Boom Supersonic 및 Spike Aerospace와 같은 민간 기업의 상용화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AA는 2027년까지 새로운 소음 및 탄소배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제조사와 공항 운영자는 활주로 확장, 소음 저감 시설, SAF(지속가능항공연료) 공급망 구축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재무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 실패 시 인증 취득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장기화시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USTR이 동맹국 중심의 초음속 국제표준 협력 채널을 구축하도록 지시받음에 따라, ICAO 소음 기준 및 EU ETS 배출 규제와 미국 내 기준이 상이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국적 항공사는 규제 중복 및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양 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최고수준 규격 설계를 검토하거나, 특정 노선은 미국 규격, 다른 노선은 EU 규격으로 이원화된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