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의 시사점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의 시사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다솜 변호사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법원의 입장
가. 적법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
나.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 소개(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
가. 사안 내용
경찰이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무관증거'라 함)를 발견하였으나,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제2차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별개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무관증거를 선별하고 복제하여 압축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둔 다음, 위 압축파일을 압수의 대상으로 한 제2차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무관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고, ②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 또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이 위 전자정보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먼저 이 사건 무관증거의 수집과정에 관하여 『① 경찰은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②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계속 탐색한 끝에 발견한 별건 교육자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임의로 선별하고 복제하여 압축파일을 만들었으며, ③ 복제물인 압축파일에 관하여 제2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였고, ④ 위와 같은 선별 및 복제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⑤ 그 결과 제2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제3자의 연락처 등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전자정보들이 압수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는바, 이러한 경찰의 이 사건 무관증거에 관한 압수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절차위반행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다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상판결은 경찰이 제2차 영장 발부 전에 제1차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전자정보를 임의로 선별하고 복제한 후 압축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은 증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심증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이나 위증의 벌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증인신문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원심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임의성과 관련된 사정들에 불과할 뿐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위 각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달리 원심증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위법한 수사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것은 위 각 원심 법정진술의 임의성과 관련된 사정들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위 각 원심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예컨대, 원심은 원심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들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 증거들의 수집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위 진술 부분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무관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원심법정진술이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무관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속 탐색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며, 그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단순히 공개 법정에서 진술권리를 고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무관증거 수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 소개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는 센터장 김동주 변호사(사연 26기)를 중심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가진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정유리 변호사(사연 35기), 포렌식 전문가 홍민우 변호사(사연 40기), 공수처 출신 윤상혁 변호사(변시 4회), 경찰 출신 임미하 변호사(변시 6회) 등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갖춘 젊은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 주도로 압수수색 현장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
언제든지 압수수색 대응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센터장 김동주 변호사 : 02-3016-7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