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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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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의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의 시사점
- 판매자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한 자를 화학제품안전법상 판매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윤재 변호사




1.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는 제2호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호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하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 참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그 명칭, 제도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8항 참조). 위와 같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는 금지되고(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자는 형사처벌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 제6호 참조). 




2. 판매자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한 자를 화학제품안전법상 판매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법원 2023고정1983 판결)

  1심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위탁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위탁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운영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판매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회사는 판매자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배송하였으므로, 오픈마켓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화학제품안전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2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001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검사는 1심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오픈마켓 등 중개 플랫폼의 지위에서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2심은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가 전형적인 오픈마켓의 플랫폼 제공의 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제품들에 대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판매자가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배송하는 형태로 제품들을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내지 판매대행의 역할을 하고 그게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화학제품안전법상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화학제품안전법상 판매자와 관련된 시사점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위탁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오픈마켓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할 뿐이므로,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여 형식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제품의 주문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판매자가 위 제품을 배송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내지 판매대행의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화학제품안전법상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