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법무부, FCPA 집행 기조 변화 – 전략적 기준 재정립과 기업 리스크 확산
미국 법무부, FCPA 집행 기조 변화 – 전략적 기준 재정립과 기업 리스크 확산
미국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 후 제한적 재개 – 선택적 집행 체계로의 구조적 이동
1. 주요 내용
미국 법무부는 2025.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14209호(Executive Order No. 14209)에 따라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2. 21.자 이슈리포트 「해외규제 리포트 - 美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 지시 행정명령 서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명령은 기존 집행 지침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18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다수의 진행 중인 조사 및 기소가 일시 정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6. 9., 부검찰총장 토드 블랜치(Todd Blanche)는 개정된 FCPA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제한적 범위에서의 집행 재개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블랜치는 본 조치가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보호와 핵심 안보 산업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FCPA 집행의 초점이 특정 유형의 중대한 부패 범죄로 조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마약 카르텔 및 국제 조직범죄단체(TCO)와 연계된 부패 사례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범죄 대응 전략이 구조적·조직적 범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 기업의 국제시장 접근권과 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부패 행위 역시 수사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국 기업 보호를 넘어서, 공정한 글로벌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인프라(에너지, 방위, 전략 시설 등)에 영향을 미친 부패 사건도 중점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상당한 금액’의 뇌물, 복잡한 은닉 구조, 사법 방해 등이 수반된 중대 부패 범죄가 중점 타깃이 됩니다. DOJ는 단편적인 사건보다는 구조적·시스템적 부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규 FCPA 조사는 형사부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는 향후 FCPA 수사 개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OJ는 자발적 신고, 철저한 협조,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기소 면제(declination)를 포함한 명확하고 구조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선제적 내부 보고 체계를 갖춘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발적 협조를 회피하거나 위반 사실을 은폐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기소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하며, DOJ의 집행 의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ship)에 대한 재검토도 이번 지침의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DOJ는 효율성과 실효성이 검증된 일부 모니터 제도만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의 합리적 부담 완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