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시행일 2025. 6. 4.)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시행일 2025. 6. 4.)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찬희 변호사
1. 도로교통법 개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술을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혼란케 하는 방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시행일 2025. 6. 4.)의 주요내용
가.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규정 개정 및 신설
①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개정), ② 자전거 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였으며(같은 법 제156조 제12의2호 신설), ③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개정).
다. 음주측정방해행위 행정제재 근거 마련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제도(같은 법 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같은 법 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개정).
3. 시사점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음주측정을 통하여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음주측정 전에 이루어지는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일단 도주한 후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음주운전 단속의 법적 공백 해소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던 기존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