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5. 4. 29. 공포·시행)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5. 4. 29. 공포·시행)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혁태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의무 규정 신설
이번 일부개정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115조 제52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위촉)하거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선임(위촉)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해촉)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장별 선임·위탁현황이 현행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1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제115조 제52호).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는 이미 시행되었으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최초 등록한 보유인력을 변경할 때 신고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약 70%가 등록된 인력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작업자 간 고도의 팀워크가 요구되어 등록업체의 보유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등록업체의 보유인력 변경 시 변경등록 신고를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2. 시사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5. 4. 29. 공포·시행)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의무를 신설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또는 업무위탁 현황을 현시점의 상황으로 관리하여3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변경 시 신고의무를 신설 규정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