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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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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 - 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영업상 주요자산 요건 중 비공지성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영업상 주요자산 요건 중 비공지성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미하 변호사



1.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에 대한 판단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현재 영업비밀 누설 사안들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

1, 2심은 이 사건 공정흐름도 파일은 전체 자동화 공정의 순서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공정의 순서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X, Y 등 해외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의 공지된 정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선행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파일이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파일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관련된 시사점 

이처럼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비록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피해회사의 경쟁자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비공지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공지성 인정 영역을 확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공지성이 쟁점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위 대법원에서 판시한 기준과 같이 비공지성을 판단할 것으로, 공지된 정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지된 정보들의 조합의 관점에서 그 조합자체의 공지성 및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의 가치 및 접근성이 쟁점이 되어 비공지성 인정에 대한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