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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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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2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 5.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2025. 5. 12.~6. 23.). 본 개정안은 민생범죄 점검회의(2025. 3. 6.)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제외되어 왔으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캐피탈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권에 대한 규율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최근 하급심 동향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2조의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금융거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대면 대출거래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법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 합니다)”을 마련하면서 동 방안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필수적으로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자연인인 명의인 또는 법인인 명의인의 대표자 등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적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① 내지 ⑤는 의무사항),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 고객정보 검증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으며(⑥, ⑦은 권고사항),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도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실명확인 방법인 것으로 유권해석 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거래 중 비대면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기피해방지환급법에 따라 본인확인의무가 있는 거래 중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정되기도 한 점,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금융위원회도 유권해석한 바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대면 거래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확인절차의 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할 정도의 일반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란, 최소한 위 피고들이 전자문서 송신자에 대하여 전자문서 작성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관하여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즉, 위 ① ~ 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즉, 의무사항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즉, 권고사항임)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전자문서 송신자가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하는 관계임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와 피해방지 노력을 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306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533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나8972 판결 등 다수).




3. 시사점

  본건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과 달리 예금 등 수신 기능 없이 할부금융, 리스, 대출 등 여신업무에 특화된 금융회사입니다. 그간 명의도용 등이 문제되는 소송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출(여신) 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및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온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이행 여부가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및 관련 시스템(예컨대, 신분증 판독 시스템 등)을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행 내역을 명확히 증빙·기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 대응에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창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 M&A, 건설/부동산, 금융 및 구조조정, 지적재산 등입니다.
  2. 정의선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IPO), 금융분쟁대응/자문, 블록체인/가상자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