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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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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상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성하 변호사




1.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5. 4. 14.부터 5. 26.까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배경에는 그 동안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와 대비하여 경직된 출자규제, 소유제한으로 인하여 오히려 동법이 시너지 창출 등을 막고 있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동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①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②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③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하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법 제44조 개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기업과 협업하려는 경우 핀테크기업 지분 50% 이상(상장 회사의 경우 30%)을 취득하여 모회사가 되거나, 5% 이내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배 또는 비지배의 양극단적 선택만을 허용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유연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핀테크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처음부터 완전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협업을 하기 원하는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은행 등 금융 회사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 핀테크기업과 보다 유연한 파트너십 등의 구축이 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 또한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핀테크기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목적에서 금번 개정안에서 자회사 등이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15%로 확대하였습니다.


나.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법 제19조 및 제43조의3 개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는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수직적 지배를 방지하고자, 국내에서 그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것을 자회사 등이 해당 PEF를 지배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그 본연의 업무가 PEF 운용임에도 그 손자회사는 위 제한 때문에 PEF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업무집행사원이 된다면 증손회사가 탄생하게 되므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그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자회사 등이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고도 PEF의 GP가 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을 개정하였습니다.


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법 제47조 개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간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게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본질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고체계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고,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사전보고 대상이 엄격하게 규정된 경우도 존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유연한 사업모델 구축 지원을 위하여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시행령 제15조 개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한바, 현재 핀테크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이유가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핀테크기업의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주회사 체계 내 핀테크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시사점

  금번 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전략적 투자 유연성 제고, 자회사 간 협업의 실효성 확보, 핀테크기업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형성 등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출자 제한 및 업무 위탁 규제 완화는 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향후 유권 해석 및 세부지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전·사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바로 적용할 것을 시사하였는바,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