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분야 이슈리포트 -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의 시사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의 시사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미하 변호사
1.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가. 압수수색 관련 조문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기준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등 참조)는 입장으로 객관적 관련성 인정을 함에 있어 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관련성 판단 기준시점
앞서 대법원 2025.2.27.선고 2021도 8284 판결[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서는 객관적 관련성 판단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8도18866 판결 참조).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압수물의 범죄협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은 '압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범죄혐의 사실과 압수된 증거 간의 관련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재확인
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수사 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나. 대상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은 피고인 A 등이 직무 관련자들이나 K로 하여금 용역비 내지 자문료 지급의 형태로 피고인 A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위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수단과 방법,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내용 등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이 위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2차 영장 집행에 따른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황금도장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압수물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진술증거나 통신내역,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 2차적 증거의 수집도 선행 절차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황금도장과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식적 반환 후 2차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이후 2차 증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 인정에 신중을 기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 시 이러한 부분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영장과 대상물의 관련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그 기준으로 삼아 영장 집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