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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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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유명기 변호사




1.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목적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대집행 비용 징수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자 대집행 비용 징수 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등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용도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 제2, 3항)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각호에서 조치명령대상자를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특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여러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 및 책임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명령대상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조치명령 대상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등이 그 다음 순위가 되며, 선량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마지막 순위로 정함으로써 일응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대상자 간의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였습니다.  


나.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대집행기관이 현행 제49조 제5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면 근거를 규정함(안 제49조 제6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야적행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시사점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기물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됨에 관여한 주체간 책임 분배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였는데, 최우선 순위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결국 후순위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시행령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발생한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대집행 비용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후 시행령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