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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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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형주 변호사




 1. 개요 및 실시배경

  관세청은 2025. 3. 6.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2025. 3. 6.부터 2025. 4. 30.까지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2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시: ①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② 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공정무역심사팀) 내에 정보분석팀과 단속지휘팀 2개 분과를 설치하고, 서울세관에는 2개 단속팀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평택세관에는 각 1개의 단속팀을 배치하는 등 전국적인 단속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 기준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원산지를 표시(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역시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특히,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물품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 공정이 외국과 우리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 공정만이 수행되었거나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공정만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및 제재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제도에서 금지(대외무역법제33조 제4항)하고 있는 5가지 유형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말합니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 오인하게끔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가) 거짓 표시, (나) 오인 표시, (다) 표시손상·변경, (라) 미표시, (마) 부적정 표시, (바) 국산가장 수출 등이며,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원산지표시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명령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단순 착오로 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과 동시에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는 예방 활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반면, 고의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등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또는 범칙조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시 요구됩니다.




4. 시사점

  최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통상압력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기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국산 가장 수출, 허위표시, 표시 변경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관세 이슈가 단기적 단속을 넘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사후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사적 차원의 준법경영(Compliance)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공급망과 제조공정의 투명한 관리, 관련 자료의 체계적 보관 및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사 및 제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