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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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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형주 변호사




1.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배경

  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이러한 방식은 과세 형평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2.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가.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나. 인적 공제제도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크게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자녀 등에 대한 공제의 경우, 종전까지 대부분 적용되던 일괄공제(5억 원) 및 기초공제(2억 원)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확대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상속인의 경우 1인당 5억 원의 인적공제가 확대 적용되어, 예컨대 세 자녀가 15억 원의 재산을 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각 자녀에게 1인당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기존과 달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 등 기타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인별로 1인당 2억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 역시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5억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대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 물적 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가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제항목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300~600억 원)를 상속인간에 안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으로 가업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가업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 한도를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정한 공제 한도 배분도 인정됩니다.


라. 납세절차

  상속세 납세 절차는 상속인별 개별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상속인 간의 선택에 따라 공동신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신고기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유지되나,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은 신고 기한 후 9개월까지로 일괄 연장하여, 상속인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할 및 납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 조세회피 대응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화됩니다. 위장분할이란,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장분할이 확인될 경우, 10년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우회상속이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된 세액 상당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28년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5. 5.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및 향후예상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상속플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의 실제 취득분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므로, 종전과 같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한 일괄적 공제나 단일한 가업상속공제 플랜은 비효율적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녀 1인당 5억 원, 기타 상속인당 2억 원의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업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도 해당 재산을 실제 취득하는 상속인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위장분할이나 우회상속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상속재산의 실질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상속인 간 분할 합의의 법적 형식을 명확히 갖추는 등의 상속플랜 설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