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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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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이슈리포트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2. 28.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 28.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입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4가지 기본원칙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따른 작동 원리 및 결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차별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 6가지 실행방안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인격권 보호

  • 개발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도록 노력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용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인지하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나 이용자 신고 프로세스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방법을 고려합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식을 통해 알립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다양성 존중 노력

  •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편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편향성을 줄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체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자들이 차별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지와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편향적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면, 해당 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내 감시 조직을 갖추거나 책임자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5)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이용 단계에서 이용자가 자기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안내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나 다른 방식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6)  생성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값과 생성된 산출물이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유포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시사점

  가이드라인은 업계 의견이 반영되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고, 그에 반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발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며, 향후 법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통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기본원칙과 실행방안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사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매 2년 마다 방통위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가이드라인의 개정 추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김성율 변호사는 IB/기업금융 및 에너지/인프라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대체투자 등 관련 소송,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 AI, 핀테크∙가상자산 관련 자문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