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美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美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10.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의 경쟁력 및 안보를 고려한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180일 동안 FCPA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FCPA란?
FC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사업 목적으로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미국기업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CPA는 적용 대상이 미국 법인과 미국인을 비롯하여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행위 및 미국 영토 내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외화 수입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굳이 이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FCPA와 같이 자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유형의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일상적인 사업 관행에 FCPA를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하는 것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이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 및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의 경쟁력 및 안보를 고려한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18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