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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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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10.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의 경쟁력 및 안보를 고려한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180일 동안 FCPA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FCPA란?

FC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사업 목적으로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미국기업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CPA는 적용 대상이 미국 법인과 미국인을 비롯하여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행위 및 미국 영토 내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외화 수입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굳이 이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FCPA와 같이 자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유형의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일상적인 사업 관행에 FCPA를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하는 것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이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 및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의 경쟁력 및 안보를 고려한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 집행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18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른 개별적인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새로운 FCPA 조사의 개시 또는 집행을 중단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FCPA 조사 또는 집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FCPA 집행의 적절한 경계를 복원하고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행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촉진하고, 미국의 이익 및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경쟁력, 연방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개정된 집행 지침 및/또는 정책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FCPA 관련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FCPA 조사를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상장 기업에 대한 민사적인 FCPA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FCPA의 집행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SEC의 FCPA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자원 배분, 속도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미국의 이익 및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위한 FCPA 집행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앞으로 미국 법무장관이 새로운 FCPA의 집행 지침을 발표한 이후, 미국 외부의 기업에 대한 FCPA 집행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과의 사업적인 관련성을 가진 모든 기업들은 FCPA와 관련된 미국 법무부 및 SEC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