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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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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팀 이슈리포트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에너지∙인프라 총괄)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진영 변호사




1.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 발의의 배경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2. 4.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나, 해당 법안에는 수소사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소수경제포럼’의 공동대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이하 “수소사업법(안)”)을 2025. 1. 17. 자로 발의하였습니다.

수소사업법(안)은 ①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② 배관시설∙인수기지의 공동이용 제공 의무, 실시계획 승인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③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급 관리 규정을 두고, ④ 수소거래소 지정을 통한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체계의 정비

수소사업법(안) 제2조는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사업 및 그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관업부터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운송업, 반출입업까지 그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승계, 사업개시, 허가∙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내지 제13조).


나. 배관시설∙인수기지의 공동이용 제공의무와 실시계획 승인 및 특례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는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수소사업법(안)은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다.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 수급 관리

수소사업법(안)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소사업자는 매년 5개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는 비축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안 제19조 내지 제22조). 단, 이러한 비축의무의 적용은 법 공포 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안 부칙 제1조).


라. 수소거래소 지정을 통한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3조). 다만, 수소거래소 규정의 적용은 법 공포 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안 부칙 제1조).


마. 보험가입 의무화, 사고 예방 조치 강화 및 처벌 조항 포함

수소사업법(안)에 따라 수소사업자는 보험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소사업법(안)은 판매가격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 판매, 사재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인허가 취소∙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제정안 제29조 내지 제36조).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 시 그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정안 제37조 내지 제44조).




3.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시사점

수소사업법(안)은 2025. 1. 17. 발의되어 2025. 1. 20.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일 및 처리일은 아직 미정이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대부분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관련 체계 정비, 수급 관리 및 수소거래소 지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한계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던 수소 시설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관련 규제에 수소 사업의 고유한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사업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소사업법(안)의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판매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제조신고를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자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는바,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