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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팀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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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팀 이슈리포트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배경

  정부는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2018. 1. 3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였고, 가이드라인이 종료된 2021. 12.경 이후에도 은행과 거래소는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 7. 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발행·공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하고, 특히 법인의 시장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라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의 시장참여 이슈를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고, 금번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주요 내용

가. 개요

  금번 로드맵은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말부터 계좌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자체(지방세징수법) 등에 대해 계좌발급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매각 절차 마련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추가발급을 검토・협의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2분기 이후, 내부통제기준 등이 마련되면 계좌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 대해 현금화 목적 계좌발급을 지원하여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시점・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2025년 2분기 이후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계좌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현금화 목적의 거래를 넘어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면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거래소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현장지원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번 로드맵에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는 제외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 이슈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라.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그 외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시범허용 등 경과를 보고, 투자권유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마련(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을 선결과제로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시사점

  금번 로드맵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 확대와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와 보유가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된 점,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반법인의 시장참여가 중장기 과제로 남겨진 점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금번 로드맵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또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김성율 변호사는 IB/기업금융 및 에너지/인프라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대체투자 등 관련 소송,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 핀테크∙가상자산 관련 자문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