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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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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30. 가맹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외식업종 4개(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교육·이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도소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로,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에 대하여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개정 사항

가. 13개 업종에서 필수품목 제도개선 반영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가맹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 신설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2024. 7. 시행)’의 내용과 구체적 기재방식을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상 관련된 내용을 일부 규정한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본사 혹은 지정된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물품

<예시-치킨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24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2)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절차 조항 신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 ‘시행령’(2024. 12. 시행)과 구체적인 협의 요건·절차를 규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내용을 구체화하여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조건 변경 합의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에서 규정한 ‘충분한 기간’의 협의는 10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시-치킨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49조>



나. 11개 업종에서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 제한과 관련된 규정 강화

  2024. 12. 발표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다고 본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서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시-치킨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29조 제2항>




3. 시사점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더불어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내세우기도 하였고, 2025. 2. 3.부터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가맹거래 점검에 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동향을 고려할 때,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맹사업 이행 실태 점검을 비롯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바,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위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