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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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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파리협정 제6조 세부 규정 합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파리협정 제6조 세부 규정 합의


1. 배경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29”)가 2024. 11. 11.부터 11. 24.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습니다. 

COP는 UNF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UNFCC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COP28에서 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사국들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COP29에서는 국제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정을 합의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이 2015년 채택된 이후 약 10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진 중대한 진전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파리협정 제6조 개관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얻은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하면, 이를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의 메커니즘은 (i) UN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감축실적을 발행하는 중앙집권적 메커니즘(제6.4조)과 (ii) 참여국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통해 탄소 감축 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협력적 접근방식(제6.2조)로 나뉩니다. COP29에서는 위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합의되었습니다.


나. 파리협정 제6.4조 관련 합의 내용

COP29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제6.4조의 세부지침은 기존 감독기구(Supervisory Body)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제거(removal)1의 요건 및 배출저감(emission reduction) 또는 제거(removal)를 위한 방법론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COP29에서 합의된 제거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 제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신뢰성 있고 보수적이며 통계적으로 대표성 있는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원격 감지, 제3자 자료, 출판된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위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 사후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 인증 기간(crediting period)2이 끝나 탄소 감축 실적이 발급된 이후에도 제거된 온실가스의 양이 제거 전으로 돌아오는지, 즉 역전(reversal)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제거량 산정: 제거량은 온실가스 저장량과 배출량의 순 변화(net change)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역전 위험성 평가: 참가자는 역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역전 발생 시 통지: 참가자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역전 위험 완충 계정: 감독기구는 피할 수 있거나 불가피한 역전에 대응하기 위해 A6.4ER 완충 계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 파리협정 제6.2조 관련 합의 내용

COP29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제6.2조 세부지침은 기존 감독기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협력적 접근방식의 운영을 위하여 승인 절차(authorization), 최초 거래(first transfers), 등록소(registries)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COP29에서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 순서 및 그 결과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관련 세부 규칙이 최종 합의되어, 국제탄소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가와 기업이 국제탄소시장에서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거나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크레딧 인증 전문기업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의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 금번 합의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작업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6.4조의 경우, 감독 기구가 국제탄소시장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향후 진행될 UNFCCC 협상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도출되는 세부 규정들이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축(mitigation) 활동의 유형은 배출저감(emission reduction)과 제거(removal)로 구분됩니다. 배출저감이란 특정 온실가스의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배출원을 조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고, 제거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원(산림 등)을 통해 제거하는 감축 활동입니다. 
  2. 인증기간이란 탄소 감축 실적(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발급을 위해 검증기관이 감축량 등을 검증 및 인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