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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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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8. Vol. 61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8. Vol. 61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➁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7. 16.(화)「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사우디, UAE, 루마니아, 캄보디아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는 COP28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9월 IEA와 CFE를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9. 4.~6., 부산)를 공동개최합니다. 특히, 우리와 산업 유사점이 많은 일본과는 「한·일 CFE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이어 10월 개최 예정인 「청정에너지장관회의」(브라질) 계기에 주요국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구체적인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와 조달·인증방법 등 ‘CFE 이행체계’ 전반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재생에너지 외에, 원전·수소 등도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서 합의문에 최초 반영(COP28, 2023.12.)
**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필요성이 반영된 공동선언문 합의(IEA 각료이사회, 2024. 2.)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이 아직 미비하거나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관 협력과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CFE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탄소규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주문하였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흔히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달성에 장애물이라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제품·제도가 먼저 개발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고, 실효적인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CFE 이니셔티브 이행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40716 산업환경과,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금융감독원 – 금감원,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4. 7. 16.(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전문가 특강 및 은행들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의 장(場)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별첨2][보도자료] 240716 2024년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 기관별 역할 : (산업부·국표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총괄, 민간 검증기관 인정 (생기원) 검증제도 운영관·리 / (민간 검증기관) 검증심사 수행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MRA 체결 시 상호인정 절차(韓→伊) : ➊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검증서를 CFI에 제출, ➋검증 결과를 CFI에 등록하고 CFI의 검증라벨 사용 허가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 [별첨3][보도자료] 240717 산업환경과,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환경부 –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시작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7. 2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발 행되는 증권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환경부는 올해(2024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2023년도) 60억 원에서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6억 원으로 7. 25.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 5차(신보): 7. 25.(목)-8. 2.(금) 신청, 9. 27.(금) 발행 / 6차(기보): 8. 2.(금)-8. 26.(월) 신청, 11. 14.(목) 발행 / 7차(신보): 8.21.(수)-8. 30.(금) 신청, 10. 29.(화) 발행
  • [별첨4][보도자료] 240724 녹색전환정책과,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 25.(목)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 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발표하였습니다.


* 자동차,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기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021. 4. 출범, 위원장 : 산업부장관۰대한상의회장)를 확대 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규제 대응의 위기(危機) 상황을 새로운 기회(機會)로 만드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240725 산업환경과,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 30.(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 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 7.(수)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 연장도 확정하였습니다.


* 중동 원유 수입비중 : (2021) 59.8% → (2022) 67.4% → (2023) 71.9%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6][보도자료] 240729 석유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 이차전지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단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 30.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입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7. 10.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합니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 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7][보도자료] 240729 자원재활용과, 이차전지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단 운영


환경부 –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 17.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023. 8. 17. 공포, 2024. 8. 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별첨8][보도자료] 240806 대기관리과,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 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 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남호 2차관은 “금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항만, 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높이자”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9][보도자료] 240808 재생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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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들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산정 지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과 일관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실무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기후 공시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과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을 식별하고,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제언하는 접근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최종 연구보고서 검토와 자문도 제공합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후공시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 국내 대표기업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관련해 유용한 자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제 기준과 상호운용성을 갖추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접근법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사측)로부터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다만 ‘연결되지 않은 권리’로 불리는 이 제도는 찬반이 엇갈려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전화, 전자문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 등 통신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이라며 “노동자는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업무 지시에 시달려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