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지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지
1. 제정 배경
미국 재무부는 2024. 6. 21.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이하 “본건 규칙”) 제정안을 공지했습니다. 제정안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정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 14105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규칙은 미국인의 ①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② 양자 정보 기술, ③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의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시하고 제한할 것입니다. 본건 규칙은 중국,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본건 규칙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규칙은 “미국인(U.S. persons)”의 특정 아웃바운드 투자 거래에 대한 금지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 적용 대상
본건 규칙은 “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또는 미국 관할권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의 해외 지사 포함) 또는 미국 내 모든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본건 규칙은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entities)”에게도 적용됩니다. “통제된 외국 법인”이란, 미국인이 직·간접적 모기업인, 제3국에 설립 또는 제3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인”은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이 “미국인”이 수행할 경우 금지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all 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은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이 “미국인”이 수행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 대상 거래
본건 규칙은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s)”에 대한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s)”를 규제합니다.
(1)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s)
“대상 외국인”에는 ① “적용 대상 활동(covered activity)”에 관여하는 “우려 국가 사람(person of a country of concern)”, ② 위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매출 또는 소득의 50% 이상을 얻거나 위 사람이 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우려 국가 사람”이란, ① 우려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 ② 우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우려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우려 국가에 설립되었거나, 우려 국가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③ 우려 국가의 정부, ④ ①부터 ③까지 중 하나 이상이 개별적으로 또는 총합하여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 ⑤ ①부터 ③까지 중 하나 이상이 개별적으로 또는 총합하여 의결권, 이사회의 의결권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합니다.
“대상 활동”은 EO 14105에 따라 금지되거나 신고가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s)
“적용 대상 거래”에는 “적용 대상 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지분 또는 조건부 지분의 취득, 대출 또는 부채 조달(dept financing), 조건부 지분의 전환 또는 부채의 지분 전환, 그린필드 또는 브라운필드 투자, 합작 투자, 유한 합자회사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장 증권 투자, 특정 유한 합자회사 투자, 법인의 우려 국가 소유권을 모두 매입하여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대상 외국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 회사 내부 거래, EO 14105 이전의 약정, 특정 신디케이트론, 미국 외 국가 또는 영토와 관련된 거래 중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는 대상 외국인이 포함된 거래라도 금지 또는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 기타 사항
본건 규칙의 금지 및 신고 규정은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이 수행하는 거래가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국인은 거래 완료일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반 시 처벌
본건 규칙 위반시 재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따라 벌금(건당 최대 $386,136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중 큰 금액)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의 벌금)을 위해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IEEPA에 따라 특정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매각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본건 규칙은 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 펀드, 기관 투자자, 대출 기관, 중국에서 합작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국에서 전략적 인수합병 활동을 하려는 기업, 중국을 포함하는 투자 결정을 고려하거나 승인하는 데 관여하는 미국 외 법인에 고용된 미국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본건 규칙은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entities)”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인은 자회사인 외국 법인 등이 금지된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가 필요한 거래에 외국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인이 모회사인 우리 기업은 대상 외국인과 대상 거래 시 본건 규칙을 숙지하고 미국 정부의 규제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EO 14105 이후 AI 발전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본건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위험을 반영하여 대상 활동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의 규제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