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 및 특징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혜준 변호사
1.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5. 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 4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 6개, 242개 증가하였으며,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우 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나, 소속회사의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하였습니다.
2.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2020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기존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
동 법령의 부칙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명목 GDP가 2천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작년 6월 한국은행이 2021년도 명목 GDP 확정치를 2,080.2원으로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변경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48개로 작년과 동일하나, 상향된 기준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이 존재합니다.
나.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 및 적용
올해 처음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88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 10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국내 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 관련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24. 5. 10. 시행).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아닌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③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한편, 동일인 지침은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2024. 1. 1. 시행). 동일인 지침에 따르면, ①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②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⑤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향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계열회사 영구 제외
2023. 12. 21.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던 것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공정위는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를 소속 기업집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연구기관 및 자회사는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감면 혜택들을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올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은 GDP 연동 방식 지정기준의 적용, 명문화된 기준에 따른 법인인 동일인의 판단 등 새로이 제∙개정된 기준에 따른 공정위의 판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한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명문화되어,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으로서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더욱 자유로운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