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표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표
1. 주요 내용
2024. 5. 14., 바이든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이하 “301조”)에 따라 중국산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무역대표부에 지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전기차(EV), 배터리 및 주요 부품, 반도체, 핵심광물,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이 대상이 되어, 미중 양국간의 무역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2024. 5. 14.에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301조 검토 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관세율의 선택적 인하나 특정 관세 항목의 제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모든 기존 301조 관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었으며, 인하되거나 제거된 관세는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롭게 부과되거나 인상된 관세
USTR은 중국이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재검토의 대상을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제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의 대상이 된 관세는 약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적용되던 것으로, 세율 범위는 7.5%에서 25%였습니다. USTR은 관세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중국 무역 관행을 제거하고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것이었다고 결론 지으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및 2026년까지 시행될 관세 추가 또는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도입 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변경 요약
이외에도 USTR은 (1)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추가 자금을 배정하여 301조의 회피를 더 엄격하게 단속할 것, (2)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사이버 공격 및 지식 재산권 도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 당국 간의 협력 및 협조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미국 공급망의 다양화 및 회복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미국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예외 인정 절차
USTR은 미국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인상 예외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예외 신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미국 태양광 제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 19가지 종류에 대한 임시 제외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제외 사항은 실리콘 용광로, 적층기 및 태양광 웨이퍼의 리프팅, 핸들링, 적재 또는 하역을 위해 설계된 기계 또는 태양광 모듈 조립에 사용되는 특정 기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예외 신청 절차는 특히 중국산 원자재와 기계를 필요로 하는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사점
이러한 관세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산 광물을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우, 원재료 공급선을 조정해야 할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되거나 및 인상된 관세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예외 인정 절차의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변경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보복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