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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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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동매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1.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배경


  중국 사법부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 기자브리핑에서 2024. 1.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기준”)의 개정 배경에 관하여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법 상 경영자집중이란 한국법 상의 기업결합을 의미합니다. 기업간 인수합병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가하는 경우 등이 경영자집중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은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나 공정거래의 저해 등의 독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기관에 결합에 참여한 각 기업의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신고기준”은 2008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며 이후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국내 GDP, 기업의 수 및 연간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고기준” 시행 초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독점의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반독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M&A 추진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기업 정리 등의 산업 구조 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의 신고기준 대폭 상향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전 세계 매출 총액 또는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규정 대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 위안을 넘거나 결합에 참여한 각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 위안을 넘고, 참여 기업 각 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 위안 이상인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반독점심사기관(이하 “심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전 규정에 의하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00억 위안(약 1조8543억 원)을 넘으면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였으나, 이번 개정 규정에 의하면 위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20억 위안(약 2조224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중국 내 매출액도 기존의 20억 위안에서 40억 위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M&A 당사자의 신고 기준이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약741억 원) 이상에서 8억 위안(약 1,48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 기준 등이 상향됨에 따라 M&A를 추진하는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반독점심사기관의 조사 전 신고절차 추가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매출액이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정황 및 증거 상으로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관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개정 “신고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심사기관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기업을 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정대로 기업결합 시, 매출액이 신고기준 미만이더라도 조사기관이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면 해당 기업에 행정처벌 내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거래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신고기준”에 따라 조사 전 신고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위 리스크들이 줄어들게 되어, 관련 거래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정 규정의 소급효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경영자집중신고에 관한 지도의견>(2018 개정) 제14조는 기업결합 시 신고시점을 기업결합협의서 체결 후 결합 실시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 “신고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개정 “신고기준” 시행 후 기업결합협의서를 체결한 경우  

    이 경우 개정 “신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개정 “신고기준” 시행 전에 기업결합협의서를 체결했으나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의 종결 예정일이 개정 “신고기준” 시행 후인 경우 

    이 경우에도 개정 “신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심사기관과 사전 상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개정 “신고기준” 시행 전에 기업결합협의서 체결 및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심사기관 승인 전의 경우

    이 경우 <시장감독관리행정허가절차 잠행규정>(2022 개정)에 의하면 행정허가 신청 접수 후 결정 전 법률, 법규 등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해당 신청사항이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시장감독관리기관은 행정허가의 실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심사기관과 신고의 철회여부에 관하여 연락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신고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신고기준” 시행 전에 거래가 이미 거래 종료된 경우

      <행정처벌법>(2021 개정) 제37조에 의하면 행정처벌은 불법행위 발생 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처벌 결정을 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신규 규정상 해당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법이더라도 그 처벌이 구법보다 가볍다면 신규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종구겸종경(从旧兼从轻)의 소급원칙으로서 신법과 구법의 과도기간에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결

  위와 같이 개정 “신고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고해야 하는 기업이 줄어듦에 따라 관리기관의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신고기준”의 세부적인 적용에 관하여 아직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이 없는 바, 관련 기업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심사기관과 적시에 소통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