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동매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1. 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의 배경
중국 사법부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 기자브리핑에서 2024. 1.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기준”)의 개정 배경에 관하여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법 상 경영자집중이란 한국법 상의 기업결합을 의미합니다. 기업간 인수합병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가하는 경우 등이 경영자집중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은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나 공정거래의 저해 등의 독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기관에 결합에 참여한 각 기업의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신고기준”은 2008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며 이후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국내 GDP, 기업의 수 및 연간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고기준” 시행 초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독점의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반독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M&A 추진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기업 정리 등의 산업 구조 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의 신고기준 대폭 상향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전 세계 매출 총액 또는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규정 대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 위안을 넘거나 결합에 참여한 각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 위안을 넘고, 참여 기업 각 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 위안 이상인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반독점심사기관(이하 “심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전 규정에 의하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00억 위안(약 1조8543억 원)을 넘으면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였으나, 이번 개정 규정에 의하면 위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20억 위안(약 2조224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중국 내 매출액도 기존의 20억 위안에서 40억 위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M&A 당사자의 신고 기준이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약741억 원) 이상에서 8억 위안(약 1,48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 기준 등이 상향됨에 따라 M&A를 추진하는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반독점심사기관의 조사 전 신고절차 추가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매출액이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정황 및 증거 상으로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관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개정 “신고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심사기관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기업을 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정대로 기업결합 시, 매출액이 신고기준 미만이더라도 조사기관이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면 해당 기업에 행정처벌 내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거래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신고기준”에 따라 조사 전 신고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위 리스크들이 줄어들게 되어, 관련 거래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정 규정의 소급효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경영자집중신고에 관한 지도의견>(2018 개정) 제14조는 기업결합 시 신고시점을 기업결합협의서 체결 후 결합 실시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 “신고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