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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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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5

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5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 2.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정부는 순환경제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금년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23년초)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30221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입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2][보도자료] 230223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②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악취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④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별첨3][보도자료] 230227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가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5년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4][보도자료] 230312 산업통상자원부 –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세계 각국에서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임차인인 기업들이 탈(脫 )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건물을 앞다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 JLL이 작년 기업 의사 결정자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친환경 공간을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거나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CBRE가 작년 2만개의 미국 사무실을 연식·위치 같은 변수를 모두 통제해 조사한 결과 친환경 인증 건물의 임대료가 비(非 )인증 건물보다 4%가량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건축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 녹색 건물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선 오는 4월부터 에너지성능인증(EPC·A~F등급)에서 E등급 이상을 받은 사무실만 임대가 가능해지고, 미국 뉴욕시는 내년부터 2300㎡ 넘는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기준 배출량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지난 2020년 의무화됐고, 2025년 동일 면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포함한 EU(유럽연합)발 환경 규제가 올해부터 잇따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산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을 수입하는 현지 업체는 10월부터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서는 배출량에 대해선 배출권을 사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장 우려되는 규제로 꼽힙니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내 탄소배출권에 비해 10배 비싼 t당 100유로(약 13만8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 kg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환경규제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은 1월부터 발효됐고, 공급망 실사 지침, 에코디자인, 신배터리 규정 등도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 탄소중립이 세계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들도 탄소 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체 발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거래 기업이나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 직접 RE100을 선언한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3%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30.2%’로 설정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를 21.6%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기준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발전목표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법정 기한인 오는 25일을 3일 앞두고 22일 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기존 정책 방향인 ‘RE100’과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CF100’ 사이서 정부 정책의 결정 행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인데 반해, CF100은 유엔 에너지(UN Energy), 지속가능에너지기구, 구글 등이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무탄소(Carbon Free)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의 100%를 사용하자는 의미로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부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은 현실성이 낮고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됨에 따라 CF100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