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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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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2026년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세무·실무 애로사항 및 중동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한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본 사업의 법률 자문법인으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건설·플랜트·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입찰·계약협상부터 계약이행, 클레임 대응 및 국제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계약문언 검토를 넘어, 프로젝트의 사업적·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회원사가 실제 협상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체결 전 단계
 입찰조건, RFP, LOA, MOU 등 계약체결 전 문서를 검토하여 주요 법률·계약상 리스크 분석, 컨소시엄·조인트벤처·하도급 등
 사업수행 구조 및 발주처 협상전략 자문
ㅇ 계약체결 단계
 
EPC계약, 도급·하도급계약, 공동수급계약, 공급계약 등 국·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사범위, 대금지급, 설계변경, 공기연장,
 지체상금, 책임제한, 보증,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조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구와 협상 대안 제시. 준거법, 발주처 국적 또는
 공사현장 소재국에 제한 없이 검토 가능(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과 협업)
ㅇ 계약이행 및 분쟁 예방 단계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 공기지연, 공사중지, 보증금 청구, 지체상금 부과 및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분쟁 우려 사안에 대하여
 관련 계약과 증빙자료를 분석하고, 권리유보, 클레임 제출, 협상 및 증거확보 등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국·영문 통지서, 클레임 문서 및
 내용증명의 작성·발송 지원
ㅇ 국제분쟁 해결 단계
 
해외건설 관련 국제소송 및 ICC, SIAC, HKIAC, KCAB INTERNATIONAL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전략 수립, 청구 및 방어, 손해액 검토, 보전처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까지 일괄적으로 자문 및 수행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분야 선택 시, 법률 컨설팅에서 "법률C"를 선택하시면 대륙아주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sspark@draju.com, 02-3016-527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