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발전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7. 2.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 법률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다각화 및 정책 협력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다양화 △학교 안팎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정유진·문주혜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에서는 정근식 교육감, 정지숙 국장, 김영삼 과장, 한정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 지식과 권리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법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