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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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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5월 28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는 폐업 또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는 폐업 위기 또는 불공정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대륙아주는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륙아주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헌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조봉환 고문,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한완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헌구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는 원상복구 및 권리금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 및 가맹사업 분쟁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구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