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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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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인공지능에 대한 합헌적 규제 거버넌스론」논문 『법조』게재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가 법조협회가 발간하는 '법조' 2026년 4월호(통권 776호)에 "인공지능에 대한 합헌적 규제 거버넌스론-'클로드 헌법'에 대한 논평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연구논문은 Anthropic PBC.가 개발, 상용화중인 LLM 서비스인 클로드(Claude)의 개발윤리를 담은 클로드 헌법(Claude constitution)의 헌법적 함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