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김진동 대표변호사와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과 정윤호·김효진 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하는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대륙아주에 지원을 요청하고, 대륙아주는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자문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륙아주는 연합회 및 회원사들이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동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륙아주가 보유한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륙아주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