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3월 19일, 대회의실에서 해외투자이민 분야 국내 선도기업 셀레나이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투자이민을 비롯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대륙아주가 자문을 제공하고, 양측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측은 향후 이민, 조세, 국적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세미나 및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동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해외투자이민은 이민법뿐만 아니라 조세, 국적, 자산 이전,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라며 “그간 축적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셀레나이민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