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4일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와 지역 균형발전 및 문화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균형발전 및 문화진흥에 기여하고, 한지총 및 산하 회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는 한지총과 회원사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지총과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법률 이슈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지총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