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아주기업경영연구소 주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7월 24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22일 공포·시행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짚고, 이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 약 150여 명이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Zoom)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륙아주의 변호사들이 개정 상법의 주요 법률적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성율 변호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시 3% 룰 적용과 관련하여, “이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내부경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이동우 변호사는 “자회사의 물적분할 후 상장(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경우, 과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개정 상법 하에서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국 변호사는 소수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려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법률검토서, 회계법인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위원이자 카이스트 교수인 이인무 위원이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충실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투자자 중심의 주주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개정으로 인해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자사주 활용에 대한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공공전략그룹이 국회 내 입법 동향과 법안의 기업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왔고, 자문부문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해 기업 실무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사 책임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문과 송무의 협업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으며, 대륙아주는 개정 상법에 따른 법률 이슈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