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시/장소 : 2022. 5. 14. / 경기 고양시 병원 건물 5층
사고 내용 : 고정앵글을 운반하던 작업자가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사(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3. 4. 6. 제1심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3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9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명시된 법률상 의무 사항들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서 법인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상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들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총15개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있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1건의 판결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하거나 현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시급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② 이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일시/장소 : 2022. 3. 16. / 경상남도 함안군 야외작업장
사고 내용 : 크레인 작업 중 방열판 낙하로 방열판에 다리 깔려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3. 4. 26. 제1심 선고, 23. 8. 23. 제2심 항소기각, 23. 12. 28. 제3심 상고기각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원청 벌금 3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명시된 법률상 의무 사항들을 다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전에도 여러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임.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전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시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번째 하급심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16. / 인천 남동구
사고 내용 : 지하 1층 테라스 작업현장에서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나와 피해자를 강타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
판결 결과 : 2023. 6. 23. 제1심 판결 선고, 2024. 8. 21. 제2심 검사 항소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5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7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나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피해자가 외국인이므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의 강화도 필요함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2. 5. 19. / 경남 함안군
사고 내용 : 굴착기 후방통로를 통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판결 결과 : 2023. 8. 25.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천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중의 인과관계 법리를 제시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처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요구하는 1)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 과 2)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판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놓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법인은 물론 이미 구축한 법인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통해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 2022. 3. 9. / 고양시 덕양구
사고 내용 : 피해자가 건설사업장 지하 2층 바닥에 철근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U자형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풀려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 사망.
판결 결과 : 2023. 10. 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2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관리감독자 금고 2년(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피고인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를 이행한다는 규정만 있고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이 되지 않아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위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외관만 형성한 것으로는 실질적 의무이행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된 만큼 현재 非법률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소위 안전보건컨설팅으로는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일시/장소 : 2022. 4. 15. / 서울 동대문구
사고 내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련 보수 공사 중 천장 누수 확인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1.5m 가량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판결 결과 : 2023. 10. 12. 제1심 선고, 2024. 4. 25. 항소기각(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2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관리감독자 금고 2년(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관해 위탁을 받은 법인으로. 아파트 보수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장은 불기소됨.
일시/장소 : 2022. 2. 23. / 제주시
사고 내용 : 피해자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뚝 해체작업을 하던 중, 굴뚝 상단 부분(약 6m가량)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상단 굴뚝 구조물이 낙하하여 굴뚝 중간 부분에서 굴뚝 중간지점을 파쇄하던 굴착기 운전석을 충격하여 피해자 사망
판결 결과 : 2023. 10. 18. 제1심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F 주식회사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F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F 주식회사 현장소장 A 금고 1월(집행유예 3년), F 주식회사 관리감독자 B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F 주식회사 안전관리자 C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F 주식회사 감리자 D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멀어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2. 16. / 경상남도 창원시
사고 내용 : 트리클로로 메탄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흡입하게 되어 상해 (총 16명 독성 간염 상해)
판결 결과 : 2023. 11. 3. 제1심 판결 선고, 항소심 2024. 10. 25.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D 산업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D 산업 벌금 2,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피고인 법인 외에 다른 법인에서도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렸으나, 이 법인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을 인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리스크)을 배제하거나 대폭 감소시켜 형사책임의 면책ㆍ감경이 가능함.
일시/장소 : 2022. 9. 15. / 대구 달성군
사고 내용 : 언코일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더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고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9.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J 철강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J 철강 벌금 7,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는지 반기 1회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1호).
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6. 8. / 경북 성주군
사고 내용 : 피해자가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1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벌금 8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함(시행령 제4조 2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9호 가목).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5. / 서울 서초구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안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1. 21. 제1심 판결 선고, 2024. 4. 29. 항소기각(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J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J건설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나목).
이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5. / 부산 연제구
사고 내용 : 피해자는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피고인 D가 차량 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3. 12. 2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벌금 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및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나목).
이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거듭 확인한 사례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30. / 경산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운전 중인 B골 편면기의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1. 16.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포장 대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S포장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포장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ㆍ시기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나 정비ㆍ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없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함(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가목).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3. 29. / 대구 달성군
사고 내용 : 피해자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를 약 11m 상승시킨 후 철골 옆 외부 계단참으로 건너가 볼트 등 작업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2. 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5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7. 14. / 경상남도 양산시
사고 내용 :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4. 4. 4. 제1심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M제조 대표 징역 2년(실형), M제조 벌금 1억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M제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금고 1년 6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8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이 사건 사고 전에 회사의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E협회에서 수회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시 끼임재해 발생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실제로 지적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가중적 양형 요소로 보아, 유족과 합의가 있고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주목할 만한 사례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판결임.
일시/장소 : 2022. 8. 8. / 경기도 시흥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가설 분전함에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4. 24.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건설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안전관리자 금고 8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방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3. 5. 26. / 창원시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오피스텔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 있는 작업발판 위에서 견출작업을 하던 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목과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판결 결과 : 2024. 5. 2. 제1심 판결 선고(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건설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건설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건설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2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11. 4. / 울산 울주군
사고 내용 : 피해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섬유 벨트를 체결한 다음 크레인으로 찬넬을 인양한 후 인양된 찬넬 아래에서 높이 조정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찬넬이 낙하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함(1명 사망, 1명 상해)
판결 결과 : 2024. 7. 4.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관리감독자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 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중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9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더라도, 그 마련한 업무절차대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됨.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반기 1회 평가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판결임.
위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외관만 형성한 것으로는 실질적 의무이행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큼.
일시/장소 : 2022. 2. 26. / 강원 춘천시
사고 내용 : 이동식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기 및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각 출입문 상부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정상적인 작업방법과 달리 위 벽체를 상부,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 절단하던 중 위 259kg 상당의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위 이동식 비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비계가 약 2m 튕겨져 나가면서 중심을 읽고 높이 약 1.8m인 비계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8. 제1심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청 벌금 5,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8호).
법원은 노사협의체가 운영되었지만 도급인의 임직원 및 수급인의 대표자들만 참석하였고, 그 외 TBM, 정기회식 등 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실질적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았음.
위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들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것 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점검 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는 반기 1회 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일시/장소 : 2022. 2. 19. / 경상남도 고성군
사고 내용 :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안전고리 미결착 상태에서 8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1. 제1심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2년(실형), 원청 벌금 2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 조선소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원청 벌금 5백만 원, 하청업체 대표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안전ㆍ보건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당해 법인은 20억 원의 역대 최고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로 주목받고 있음.
위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이미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7회 형사처벌 받았으며, 위 원청 법인은 과거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유족과의 합의가 있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없는 법인 및 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음.
과거 산업재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해야 함을 시사함.
일시/장소 : 2023. 3. 2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사고 내용 : 건설현장에서 지상 7층 발코니 하부 보의 할석작업을 위하여 지상 6층의 발코니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1.7m 상당의 작업발판을 오르던 중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1.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D 주식회사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D 주식회사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D 주식회사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5호).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7. 4. / 경기 양주시
사고 내용 : 피해자가 3.9m 높이의 오수관에 A형 사다리를 펼쳐서 걸친 다음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서 위 오수관을 분리하여 점검하던 중 위 사다리의 접합부분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8. 2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주식회사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A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제7호).
이중의 인과관계 법리를 반복 설시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한 판결.
일시/장소 : 2022. 2. 24. / 충북 보은군
사고 내용 : 피해자는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9. 10.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벌금 3,000만 원, 원청 벌금 1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하청업체 대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인력이 총 5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40명임에도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음(시행령 제4조 2호).
피고인은 총 6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했으나, 단 1명의 팀원만 안전ㆍ보건 업무를 전담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업무를 겸하였고. 피고인이 구성한 전담조직은 특별히 추가로 담당할 업무나 별도의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생산 내지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 일부를 선정하여 회의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므로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안전보건전담조직의 구성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지정하는 정도로는 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일시/장소 : 2023. 7. 17. / 충남 아산시
사고 내용 : 피해자가 공장에서 구동중인 언코일러 1호기에서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고 있던 언코일러의 십자 형태 회전축에 부딛친 다음,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10. 7.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주식회사 대표 징역 1년, S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S주식회사 공장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S주식회사 파트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S주식회사 라인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음(시행령 제4조 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제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이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와 다소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안전ㆍ보건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판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임.
일시/장소 : 2022. 7. 4. / 경북 영덕군
사고 내용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상차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1명 사망)
판결 결과 : 2024. 10. 16. 제1심 판결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A건설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A건설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없음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
공사금액 산정은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
일시/장소 : 2023. 8. 9.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사고 내용 : 건물 건설 현장에서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추락 및 매몰로 사망 및 부상(사망 2명, 부상 5명)
판결 결과 : (24. 10. 16. 제1심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B건설) 대표 징역 2년(실형), 원청(B건설) 벌금 2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원청(B건설) 안전관리자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원청(B건설) 상주감리자 금고 1년(집행유예 3년), 하청업체(D이엔씨) 벌금 5,000만 원, 하청업체(D이엔씨) 현장소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D이엔씨) 팀장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없는 법인 및 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됨을 재확인 해준 판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기할 경우 피해자의 책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유족과의 합의를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