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으나,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쿠팡의 위법한 거래조건이란, 쿠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마진 목표(PPM, GM 등)를 달성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고,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며,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륙아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쿠팡 측에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수많은 중소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타 쇼핑몰의 최저가에 맞추는 쿠팡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직매입거래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형성한 위법한 거래조건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행정지 기각을 통해 쿠팡은 지체 없이 자의적인 마진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요구 관행을 중단하고, 미지급된 대금 및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위법한 거래조건이 무엇인지,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