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26-06-22
  • 공유하기

    1. URL

감사원 변상판정 관련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최종 승소 —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

1. 사건의 경위 및 감사원 변상판정의 내용

가. 사건 배경

공기업 임직원들이 선사와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운임 정산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법상 해상채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중재신청을 제기한 탓에 중재신청에서 패소하여 공기업은 회수할 수 있었던 약 150억 원의 정산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감사원은 LNG 수송운임 정산업무를 담당한 임직원들이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상법상 제척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고액의 변상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변상판정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채권 추심을 위한 제척기간을 놓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범'은 회계관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해석상 수범자가 회계관계직원임을 알 수 있도록 의무사항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감사원이 해당 공기업 임직원들이 위반하였다고 특정한 규범들로부터 임직원들이 제척기간 내에 채권 추심을 위한 중재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감사원의 변상판정 관련 결정은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변상판정에 이은 재심의기각결정까지 두 단계의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 판단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며, 고액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기업 임직원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의 입증 부담도 매우 큽니다.

대륙아주 팀은 ① 관련 회계규정, 중재법, 상법, 공기업 회계기준 등 관련규범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상의무의 규범적 근거가 불명확함을 논증하고, ② LNG수송계약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의 자료 및 내부지침 부재를 확인하는 방대한 사실관계 입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③ 해당 업무를 과거 담당했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제척기간이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전혀 논의된 바 없었음을 증명하는 등 치열한 소송 수행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본 사건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감사원 변상판정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