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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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설치한 홈캠의 녹음 기능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대륙아주는 주거지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가 가족의 빈집에 홈캠을 설치하였고, 이후 해당 홈캠에 타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아주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장비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는 점, 홈캠의 자동감지 기능에 따라 우연히 녹음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제3자의 방문과 대화를 예견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 기능이 포함된 기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홈캠·CCTV 등 일상적 보안장비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