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신청인(A사)과 피신청인(B시)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신청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그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귀속하고 신청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수처리량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 사용료는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까지 전제하여 산정된 것이었는데, 이후 위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그 지연기간 동안 해당 공공주택지구에서 하수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신청인을 대리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위 사용료 및 추가 간접비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중재판정의 요지
가. 사용료 손실 부분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수요예측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지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하수 미발생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할 수요위험의 영역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본 사업시설의 예측수요와 실제수요의 차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위 규정은 당초 예상한 수용인구가 정상 입주한 것을 전제로 생긴 실제 수요와 예상수요의 차이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수용인구가 입주하지 못한 상황까지도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민간투자정책의 변경 외의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의 변경 등’과 같은 사유는 주무관청인 피신청인의 ‘고의·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과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시행시기, 수용인구계획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신청인의 사용료 손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 사용료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추가 간접비 부분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상 토지보상 지연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급하게 될 추가 간접비 상당의 손실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에서 수요예측의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분쟁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실시 협약 역시 수요예측의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륙아주는 사업시행자의 수요예측과 그 수요예측의 전제사실을 구분하여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및 그에 따른 하수발생인구는 수요예측의 전제되는 사실로서 신청인이 책임져야 하는 수요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수요예측의 위험은 어디까지나 당초 예상한 수용인구가 정상 입주한 것을 전제로 생긴 실제 수요와 예상수요의 차이에 관한 것이고, OO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수용인구가 입주하지 못한 상황은 신청인이 책임지는 수요예측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상당의 손실은, 그 공사기간 연장이 주무관청인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중재판정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운영수입, 추가 공사비 등의 손실을 입었다면 주무관청을 상대로 그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