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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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대륙아주는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A씨가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문신 시술이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역시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아주는,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은 전통적인 문신과는 성격과 시술 방식이 다르고, 현대적인 시술 기법과 위생관리 체계의 발달로 인해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을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실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은 대륙아주의 위와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술을 당연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1992년 판례를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확립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지속적으로 처벌되어 온 상황에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은 이러한 사법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부응한 판단으로서, 대법원의 최종 법리 변경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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