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선거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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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대륙아주는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각각 출마한 청구인 A씨와 제청신청인 B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공보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로 기소되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사용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아주는, 단순히 일반 문자메시지보다 비용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송 횟수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멀티메시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 역시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미지나 시각자료를 포함한 선거운동 방식은 현대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멀티메시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현대적 선거운동 수단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서, 향후 멀티메시지 등 디지털 기반 선거운동 방식의 확대와 함께 조합장 선거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