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력설비 제조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수출입물품은 HS코드로 분류되며, 당국은 수입한 반제품을 국내 가공한 제품의 원산지를 HS코드를 기준으로 판정해왔습니다. 수입한 반제품과 국내 가공 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한 경우 이를 단순 가공으로 보아 수입물품에 준하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왔습니다. 전력설비 제조업체인 A사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해당 사안의 경우, 자체 설계한 소프트웨어와 사물인터넷통신장치 등을 국내 가공공정에 투입한 것으로써, HS코드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단순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복잡한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판정의 예외 조항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요소에 대한 비중이 큰 사건의 성격상 법정 변론만 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건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정부기관을 설득하여 대륙아주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국내 판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 무역법원의 원산지 분쟁 사례도 찾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의뢰인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불복하여 반대 판례 등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2심 역시 상세한 이유 설시로 대륙아주가 제시한 법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반제품과 국내 가공 후 완제품 간 HS코드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내 가공 공정을 단순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무역질서가 끝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외무역법령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석과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와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응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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