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을 대리하여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골프코스를 설계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골프장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골프코스가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골프코스가 경기 규칙, 국제 기준 및 지형적 제약 등을 고려한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골프코스 설계가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이 아니라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구현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폭넓게 검토하여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루팅 플랜, 홀 구성, 조형·경관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각 골프코스가 가지는 독자적 설계 특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골프코스 설계에는 일정한 기능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에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창작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코스와 같이 기능적 요소가 강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설계자의 창조적 선택과 조합이 반영된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골프 업계에서는 실제 골프코스를 구현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판결은 건축물이나 정원 설계 등 유사 분야의 저작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인용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