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6-03-02
  • 공유하기

    1. URL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W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Y는 공사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공모하여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아주는 Y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의 실질이 ‘허위 노무비’가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성과급’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회사와 사이에 일정 공사 성과를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성과급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노무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별도로 성과급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가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자신의 몫을 우선 수령한 뒤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 노무비 청구’ 구조와는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경(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허위 노무비가 아닌 성과급 정산의 일환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노무비 과다 청구 및 자금 세탁 구조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성과급 정산 구조와 실질적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로서, 유사한 구조의 건설현장 인건비·성과급 분쟁 및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