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2026. 2. 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무형자산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일당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2023. 6.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2년 7개월 간 진행된 1심 공판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회계사가 해당 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함으로써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