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공정거래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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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을 통하여 최초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무혐의 처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① 원사업자가 실행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두19622 판결 등).

A사(원사업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업체인 B사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더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초 낙찰가보다 5,0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B사와의 계약 해지 이후 실시한 후속입찰에서도 최저가 입찰업체인 C사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초 낙찰가보다 1억 900만 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하도급 업체들이 A사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① A사는 실행예산을 산정할 당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부터 실행예산을 제공받아 비교하여 보는 등 실행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고, ② 입찰유의서를 통하여 “최저 낙찰금액의 실행예산 초과 시 재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으며, ③ 실행예산은 입찰 전후로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게재되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A사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륙아주의 소명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부당 하도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제시한 이래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던 상황에서 대륙아주가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당 결정은 다른 유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