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중대재해 2025-09-22
  • 공유하기

    1. URL

LPG 벌크로리 충전소에서 충전 과정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법 적용 유예를 이유로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2024. 1. 1. 21:03경, 평창 소재 LPG 벌크로리 충전소에서 충전 과정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인근 건물 파손 등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산업㈜ 등 7개 법인을 보유한 지주회사의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입건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치사) 사건에서, 지주회사의 회장을 대리한 대륙아주는 해당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산업㈜는 독립된 법인으로, ○○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에 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유예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회사와 다른 계열사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륙아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치사)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입건하여 그 중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을 그룹 회장에게 귀속시키려는 수사기관의 시도에 대하여 각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각 법인 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용된 사례로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