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중대재해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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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 공사현장 추락 사망사건에서 예견가능성 없는 이례적 사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2024. 8. 3. D건설이 시공 중이던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직원이 루버창과 구조물 벽면 사이 간극에 우레탄폼 충진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밟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루버가 루버창으로부터 탈락하며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D건설을 대리한 대륙아주는 직원이 수행하던 작업은 충진이라는 작업 방식을 제외하면 창문틀을 닦는 청소 작업과 유사한 경작업이였다는 점, 작업높이도 0~50cm 이내로 ‘실내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실내외 모든 측면에서 "추락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도급인 지위에서의 안전조치의무는 수급인의 의무와 달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라는 점에 근거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륙아주의 주장을 인용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사실상 수용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