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6.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H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배전공사를 수행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 고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본 사안에서, H전력공사를 대리한 대륙아주는 시공 자격이 없는 H전력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공업체의 시공 자격 및 전문성, 발주자의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발주자의 미관여, 상주 감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전력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발주자' 지위를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