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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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과세목적 소급감정에 기초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처분청이 부모로부터 비거주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에 대해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과세목적 소급감정에 기초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증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받은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의 ‘과세목적 소급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수증자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처분청의 ‘과세목적 소급감정’은 위법하며, 평가기준일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본 사안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 및 향후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사건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유사 사건은 물론, 부동산 증여에 대한 국세 실무 전반에 중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