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중대재해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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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필드 S실내놀이시설 사망사고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사건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센터필드 S실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S실내놀이시설 대표이사를 대리한 대륙아주는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은 시설 운영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를 대리한 대륙아주는 본사가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안전 계획을 수립·이행해왔으며, 각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장 직원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과실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에게는 그러한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책임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일정 부분 이행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장 직원의 과실에 있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